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우리가 주식투자,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럼, 왜 이런 세금이 생겼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벌면, 그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세는 투자로부터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향후 수익에서 손실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거래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주식투자를 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금융투자세는 투자로부터 얻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세는 투자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내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만약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즉, 올해 손해를 봤다면, 그 손실을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수익에서 빼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금융투자세 시행 이전의 손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낮아질 예정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붙는 세금인데, 금융투자세는 수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니, 어떤 게 더 합리적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참고로, 코인도
2025. 01. 01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금융투자세 폐지에 따라 폐지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세율은 간단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3억원 이하라면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3억원 초과라면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주식투자 수익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미투자자분들은 금융투자세를 낼 정도가 되면, 오히려 투자를 잘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5년동안 이월공제도 해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나 이번에 금융투자세 냈어!” 하시는 분은 투자의 귀재로 모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이라는 공제금액이 추후에는 2000만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투자를 잘해서 돈 벌어도 5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를 해준 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겠습니다. “나 안내고 싶어!” 하셔도 별 수 없는 게 반기별(7월, 1월)로 증권계좌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국 부자들을 위한 감세, 세수 감소를 촉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금융투자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년전에 금융투자세와 함께 정쟁 내용이였던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주식양도세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가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세는 양도세 기준 완화와 달리,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당장 이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으로 도입이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고 하긴 하지만 갈수록 세수도 부족해지는데 과연 폐지가 가능할런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즉,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0.2%에서 0.15%로 0.05%P만큼만 줄일 뿐입니다.
요새 열풍인 해외주식에 금융투자세는 아직 적용 전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지요. 3억 원 이하는 22%, 그 이상은 27.5%를 납부합니다. 상당히 큰 액수이지요.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투자할 때 이런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참고자료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