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제도의 배경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는 경제 변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출산율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대출제도의 개요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정부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는 주택을 구입(구입 자금)하거나 전세를 마련(전세 자금)하고자 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조건보다 유리한 금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대상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후 2년 이내에 집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포함)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을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이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하여 대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6%에서 3.3% 사이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주택구입의 경우 5년 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금리 산정
금리는 대출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낮은 가정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출산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되며, 이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금리 조정
특례금리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금리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신청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 한도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 대비 주택가치 비율)는 일반적으로 70% 이내로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에서 규제됩니다.
대출 기간
▷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5년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로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대출기간을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 대출 신청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입양 여부 확인을 위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요 사항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조건
▷ 출산 가정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 자산 조건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 주택 조건
보증금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 대출 기간
2년으로 설정되며, 5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부터 3.3%까지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이 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1%에서 최고 2.3%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 2.3%에서 최고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전자계약, 주택청약,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각각 우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금리는 1.2% 미만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하로는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경우 외에도 기존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 조건
전세계약을 시작하거나 갱신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의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인 경우에 가능하며, 기존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정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Banksalad/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