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장단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에요. 청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재일저축계좌”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의미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최근 청년층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저축 계좌예요. 이 계좌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지원으로, 19살부터 34살까지의 청년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면, 정부에서도 ‘우리도 도와줄게!’ 하며 추가로 돈을 더 넣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지요..

좋은 점

▷ 정부가 도와주는 돈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 세금 걱정 없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내 마음대로 저축
한 달에 천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0만 원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신청 자격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11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2024년에 달라진 점

▷ 세금 혜택 기간, 이전에는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3년으로 줄었어요.

▷ 중간에 꺼내도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돈을 꺼내도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쉬운 점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청년들이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넓지 않아서, 더 많이 저축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기타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배경 및 의미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들은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청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저축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고, 정부에서도 그 금액만큼 또 돈을 더해줘요. 그래서 3년 후에는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좋은 점

▷ 정부 매칭 지원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더 넣어줘요.

▷ 큰 목돈 마련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원~최대 1,440만원+이자 수급
-. (본인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 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다음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 신청 사이트 ]

2024년에 달라진 점

▷ 소득 기준 완화
월 소득 기준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어요.

▷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에도 계약적립중지가 가능해졌어요.

▷ 가입 조건 변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아쉬운 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타 유의 사항

가입 희망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권유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 온통청년(도약계좌) / 온통청년(저축계좌)